【 청년일보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매매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전격 확대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주택 매도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일인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2월 5천600건, 3월 6천400건을 기록하며 5년 평균치인 4천100건을 상회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적용되던 전입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매수자에게 이미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