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채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자격증 취득 이전의 실무 경력을 최대 50%까지 인정하고, 첨단 분야의 필수 경력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자격증 취득 후'라는 경직된 잣대에 가로막혀 공직 진출이 어려웠던 민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채용 기준이다.
인공지능(AI)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직무는 기존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1년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게 했으며,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 시점에 졸업이 가능하다면 응시를 허용해 우수 인재의 조기 유입을 돕는다.
아울러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통합 가치를 공직 채용에 반영했다.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각 부처가 자체 경력 채용 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능력을 바탕으로 5급에 조기 발탁될 수 있는 특별승진 제도도 체계화했다.
이는 단순 연공서열을 벗어나 역량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