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정착지원금 과열’ 경고...보험 갈아타기 집중 점검

등록 2026.05.12 16:28:10 수정 2026.05.12 16:28:1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부당승환 민원 54% 급증...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경고
정착지원금 경쟁 확산에...보험사·GA 현장검사 예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과도한 설계사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정착지원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보험 소비자들에게 기존 보험계약 해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GA ‘1200%룰’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이 설계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고액 정착지원금을 받은 뒤 실적 확보를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신규 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신규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은 물론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교안내 확인서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보다는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동일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 부활이나 신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향후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개선하고 승환계약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중심으로 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거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 및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금감원은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A 14곳에는 8억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임직원 7명과 보험설계사 249명에 대한 개인 제재도 병행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개인 제재보다 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를 전환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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