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평행선…SK 최태원·노소영, 조정절차 이어가기로

등록 2026.05.13 12:08:57 수정 2026.05.13 12:09:20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파기환송심 첫 조정 1시간 만에 종료…최 회장 불출석 속 입장차만 확인
노 관장 측 "SK 주식 상승분 반영" 전략 고수...대법원 '비자금 불인정' 변수

 

【 청년일보 】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다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추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부정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열린 첫 조정이었으나, 양측은 기존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최 회장(66)과 노 관장(65)의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시점에 추가 기일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인 소송 의지를 보였으나,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나타난 노 관장은 'SK 주가 상승분의 분할 반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현재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인정받았던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 결정액을 유지하거나, 최근 시가 총액 상승분을 고려한 분할 범위를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주식회사 SK 지분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조정안에 녹여내느냐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으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확정된 위자료 20억원 외에, 남은 재산 분할 범위를 두고 양측이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속한 결론을 희망하고 있지만, 조 단위의 금액이 걸린 만큼 단기간에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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