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法, 총파업 이전 인용여부 결정

등록 2026.05.13 15:10:31 수정 2026.05.13 15:10:39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최승호 위원장 "위법한 쟁의행위 하지 않을 것"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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