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공익신고자 보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폭로한 강창호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측이 내린 징계와 감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정 전 사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공익신고 이후 단행된 직위해제와 동향 파악 등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 전 사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2020년 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국회, 검찰, 권익위 등에 신고했다.
이후 한수원은 강 위원장을 직위해제하고 전담 인력을 파견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은 한수원이 강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조물 침입 등 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의 고소를 '보복성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한수원의 발전적 미래와 노사 협력을 위해 정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강 위원장에 대한 가해에 가담했던 40여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보류하고, 신임 사장과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