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생계형 적합업종' 목록에 국수·냉면 제조업이 재지정됐다. 이는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대기업은 지난 5년에 이어 앞으로도 5년간 해당 업종에서의 사업 진출 및 인수, 확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다만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해 '소상공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생산 및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기업의 수출용 제품 또는 가정간편식(HMR) 품목도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가능하다.
2018년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 진출 및 확장에 법적 제한을 받는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두 업종은 영세성, 산업 경쟁력, 보호 필요성 등에서 재지정 요인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중기부 측은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기업 생산량 제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최근 5년간 연간 출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직접 생산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13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식품 회사 측은 "자사의 소면·세면·칼국수 등은 모두 직접 생산이 아닌 OEM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운영한 경험이 있고 OEM사들이 자사와 거래한지 20년 이상 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직접 생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주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