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은 위법"…삼성전자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등록 2026.05.21 13:26:42 수정 2026.05.21 13:27:0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잠정협의 비준·집행 이사회 결의 상정 시 무효 확인 소송

 

【 청년일보 】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전날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을 시 위법"이라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의 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다.

 

주주운동본부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제기를 언급했다.

 

여기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계획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달 22일 14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강필수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