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무단 수집 '철퇴'…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원 부과

등록 2026.06.11 11:23:21 수정 2026.06.11 11:23: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3천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물어…단일 유출 사고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 4천236억원
회원 1천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적발…맞춤형 광고·부정광고 관리 부실 지적

 

【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총 6천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복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산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원과 과태료 1천68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가운데 4천235억7천500만원은 약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강화와 유출 대상자 통지, CPO 역할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용자가 방문한 URL과 앱 이름, 접속 일시,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2천11억6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관리했으며, 이용자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정보를 축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팡이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강화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됐다. 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등록·관리한 행위와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CFS에는 별도로 2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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