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보험 가입 청년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용 성공 시 근로조건을 조기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한 '다시, 노동의 시간' 연속 간담회 중 '내일의 노동' 자리에서 제안된 청년들과 노동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입법화한 결과물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관악센터장은 "첫 직장 경험 실패 이후 취업을 주저하거나 단념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적어도 한번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근로조건 미고지로 인한 입사 초기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섰던 이준호 노무법인 창공 대표노무사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내정 여부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사단계에서 임금·직무·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다"며 "구직자는 실제로 입사 이후에야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입사 직후 근로조건 갈등으로 조기 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채용공고 때 근로조건을 확정해서 공고하는데 부담이 많다면 채용내정 통보 단계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함께 통지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채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일 이내에 담당 직무와 예상 임금, 취업규칙의 핵심 사항 등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구체적 정보를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직자가 불리한 계약을 맺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실패를 감수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권과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