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압수수색 13시간 만에 종료…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등록 2026.06.12 08:27:54 수정 2026.06.12 08:27: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인쇄계획서·회의록 등 확보…투표용지 부족 경위 추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분실 의혹도 함께 조사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선관위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후 10시께 종료됐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한 모든 압수수색 절차를 마쳤다"며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울시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지방선거 관련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했다.

 

앞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고의적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일부 관계자의 의도적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폐기업체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배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경찰은 언론 공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경검 합동수사본부'로 표기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고 검찰 간부가 본부장을 맡은 조직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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