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구성…위원장에 윤상현 내정

등록 2026.06.17 17:40:45 수정 2026.06.17 17:40:4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여야 18명 구성…민주 9·국힘 7·비교섭단체 2명 참여
중앙선관위 등 대상 45일 조사…청와대·경찰은 제외

 

【 청년일보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위원 명단을 최종 정리했다. 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45일간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장에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윤건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영배·이해식·전용기 의원(재선), 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 의원(초선)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은혜 의원(재선), 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초선)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합류한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조사 계획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조율된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설정됐으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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