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4년 법안 통과 이후,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오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간호법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사라진 껍데기뿐'이라는 비판 속,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체제 하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보조 행위'로만 명시되어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은 기존의 낡은 의료법에서 독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제정된 간호법에서는 명확한 업무의 기준이 없던 진료 지원 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제도화했으며,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혼란스럽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실무를 뒷받침할 교육에 관해서는 관련 기준과 내용이 없어 1년 가까이 공백인 상태이다. 또한 업무의 범위가 명시되었음에도 현장에서의 업무 경계는 모호한 상태로 병원 별 관행에 따라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항 역시 강제성이 있는 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최초 발의된 간호법과는 달리 거부권 정국 속에서 타 직역의 반발로 사라진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핵심 알맹이와, 남은 것은 결국 의정 갈등 속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라는 비판 속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보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