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전 12패'…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주총서 경영 복귀 고배

등록 2026.06.30 09:14:27 수정 2026.06.30 09:14:2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2016년 이후 12번 주총서 제안한 안건 모두 부결"

 

【 청년일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올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3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3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2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외에도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는 정관 변경 ▲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등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모두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인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리며 경영 복귀를 타진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는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의 지분율은 28.14%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일본 내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잇달아 해임됐다. 당시 롯데서비스 대표로서 이사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매점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 촬영,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로 데이터화해 판매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해임 사유였다.

 

이에 자신을 해임한 회사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2015~2017년 경영권 분쟁 당시에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취득을 방해하고 호텔롯데 상장을 무산시키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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