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인상 규모를 비롯해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중 불법 행위로 해고된 이들의 복직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이날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3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조 생산직(기술직)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작업을 중단한다. 오후조 역시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한다.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이 같은 방식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 안팎에선 이번 파업으로 시간당 187억원 이상의 생산 차질액이 누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5차례나 교섭했지만, 임금 인상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8만9천원 인상과 성과금 350%+1천만원, 자사주 15주 지급을 골자로 한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임금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파업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 난 해고자들을 어떤 사유로 복직을 논의할 수 있느냐"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느냐"면서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노조가 내건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등은 사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제안"이라면서 "최근 타 산업계에서 불거진 성과급 이슈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현대차 노조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올해 임금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분파업을 넘어 전면파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