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플랫폼과 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이용자와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자도 피해 대상에 포함되면서,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대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네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티빙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이번 사고의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으며, 이용권을 받은 58만6천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통신사 결합상품,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대상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22일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명), SK텔레콤(약 2천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피해 고객에 대한 안내와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대형 플랫폼 간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이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