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촉각'

등록 2026.07.15 17:19:07 수정 2026.07.15 17:19:0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소속 근로자 A씨 15일 오전 치료 37일 만에 사망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

 

【 청년일보 】 지난달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적용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으며, 고용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치료 3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질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벨트 상단에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J사 안전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근로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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