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4개사 제재

등록 2026.07.15 17:50:40 수정 2026.07.15 17:50: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토양정화 충당부채 누락 및 투자자산 손상차손 축소 등 적발
한결엘에스·명가유업도 제재…감사 소홀 회계법인 업무 제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등 4개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 누락과 투자자산 손상차손 축소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회사와 경영진,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코스피 상장사 영풍이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의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 의무가 있음에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적용해 부채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 정화 의무와 관련해서도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이 아닌 정화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만 부채로 반영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적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축소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 법인에 204억7천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5억1천15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천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84억2천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려아연은 보유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가치 하락에도 평가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고려아연 법인 과징금 외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7억6천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한결엘에스는 제품 물량과 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한결엘에스에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4천16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이 밖에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정상적인 매출·매입 거래로 처리하고 허위 제3자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명가유업 법인에 3억1천3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천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정명회계법인, 소낭 및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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