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게임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으로 발생하는 업계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긴급차단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고도화된 조직 형태로 진화한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재정적·사회적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평균 4만6천500여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적발되고 있다.
당국은 이 중 연평균 3만7천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이나 수사의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인원은 매년 230만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게임 업계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3천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만 17만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사법 처벌로 이어진 인원은 61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5명에 그쳐, 범죄 수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불법 사설서버는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게임물은 사행성이나 폭력성을 기준으로 이용 등급 분류를 거치며 본인 인증을 요구하지만, 불법 서버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다.
정 의원실은 이 조치 부재로 청소년들이 제한 없이 유입되면서 서버 내 도박 행위에 노출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인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행정적 대책을 담았다. 우선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게임 제작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했다.
신속한 차단을 위한 긴급차단명령 권한도 법제화했다. 아울러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한도를 저작권법 침해 범죄와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창작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개조해 즐기는 일반 이용자들이 억울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게임 개발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K- 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