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지원 청탁'에 무너진 권성동…의원직 즉시 상실

등록 2026.07.16 10:32:41 수정 2026.07.16 10:32:5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대선 직전 1억원 수수
'모함' 주장 배척한 법원

 

【 청년일보 】 '통일교 1억 수수'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파국을 맞이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과 식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해당 수사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별건 수사이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변했다.

 

상대방이 개인 횡령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모함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 및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특검의 수사 범위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관련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및 특정 종교 유착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향후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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