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즉시 항고

등록 2026.07.16 16:17:10 수정 2026.07.16 16:17:1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메리츠금융그룹 2천억원 규모 DIP 의결 영향

 

【 청년일보 】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측은 "즉시항고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전망이다.

 

이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추가로 연장된다. 절차 최종 만기일은 9월 4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의 추가 대출이 승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만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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