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등록 2026.07.24 14:55:21 수정 2026.07.24 15:00:05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법원, 최 회장 보유 SK주식 분할 대상 판단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막판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억원대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반소 피고)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故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이날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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