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모면했지만"...최태원 회장, 9천440억원 자금 조달 '난감'

등록 2026.07.24 17:00:39 수정 2026.07.24 17:05:5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파기환송심서 최 회장 보유 SK주식 분할 대상 판단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

 

【 청년일보 】 '세기의 재산분할'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SK 주식 현물을 노 관장에게 직접 분할하는 대신 최 회장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1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2024년 2심에서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늘었던 것과 비교해 4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해졌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는 법리적 해석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상반된 부분이기도 하다. 

 

노 관장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내조한 만큼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유지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 현물을 노 관장에게 넘기는 대신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산정한 노 관장의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최근 시점이 아닌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종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반소 피고)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故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지분을 직접 넘겨줘야 하는 최악의 경영권 흔들림은 피하게 됐지만,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최 회장이 그동안 수령한 배당금과 연봉 등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충당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양측이 불복해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판단 여부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줄어든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각각 재상고에 나설 여지가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며 재상고 여부를 유보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상고 자체가 인용되는 사례가 드문 데다, 이번 판결에 치명적인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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