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기간 연장' 수용…18일 최종 결론

등록 2026.08.06 08:56:51 수정 2026.08.06 08:57:4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5일 중노위 2차 조정회의...집중교섭 위한 조정기간 연장 권고

 

【 청년일보 】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어온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6일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오는 18일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는 지난 3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요 입장과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노사 간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별 입장 차이를 좁힐 것을 요구했다.

 

전날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는 연장된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사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제시안을 마련해 다음 조정회의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수용했다"면서 "쟁의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원칙 아래, 법이 정한 마지막 조정절차에서도 대화와 소통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로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했다.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부 기준 개선, 명절(설·추석) 주유상품권 10만원 추가 지급 등 복지 개선안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지역사회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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