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롯데웰푸드가 배당성향 40%를 넘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배당성향 40.36%를 기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 우수형' 요건(배당성향 40% 이상)을 충족했다. 전년 대비 총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갖췄다. 회사는 지난 3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주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졌다. 롯데웰푸드의 경우 지난 4월 지급한 주당 3천300원의 결산배당이 첫 적용 대상이다. 주주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주환원도 확대하고 있다. 주당배당금(DPS)은 2022년 2천300원에서 2025년 3천300원으로 3년 새 43% 늘었고,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은 61.7%에 달했다. 자사주는 지난해 4월 13만주에 이어 올해 10만주를 추가로 소각했다. 회사는 5개년(2024~2028년) 평균 주주환원율 35% 수준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잔여 자사주 36만3천307주의 활용 방안과 반기배당 등 중간배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 롯데웰푸드는 상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집중투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회사는 앞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또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8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8~10%, 글로벌 매출 비중 35% 이상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개선세도 배당 지속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롯데웰푸드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1천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89.0%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5.6%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2조1천8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천5억원으로 98.0%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4.6%를 기록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국제 정세 불안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주요 해외 거점의 성과와 고강도 경영 효율화로 2분기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 확대와 핵심 브랜드 중심의 트렌드 공략, 지속적인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