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돌봄 공백에 1~2주 쉰다…政,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록 2026.08.11 13:40:46 수정 2026.08.11 13:40:5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분할 횟수 차감 없어
임신 중 남성 휴직 허용…배우자 휴가 20일로 확대

 

【 청년일보 】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주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 장기 휴직 위주의 제도적 틀을 보완해 긴급한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및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나 등교 중지 등 불가피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일 단위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연 1회씩 각각 적용받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총기간(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최대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산입되지 않아 편의성을 높였다.

 

급여는 1주 또는 2주 사용 후 신청하면 해당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순차 가동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면 출생 전이라도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중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에도 남성 근로자에게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가 주어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최대 1년)' 제도의 사업주 거부 요건도 완화된다.

 

다음 달 18일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축 근무를 불허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통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신·출산부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남성의 실질적인 공동 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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