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박계홍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공사비 인상 갈등을 중재하고 검증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시공사 선정 이후 잇따르는 공사비 증액 마찰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인 검증 신청 요건을 명시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의뢰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 시 5% 이상 공사비가 오른 경우가 해당된다. 1차 검증 완료 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지정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조합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감정평가 등에 들어가는 고액의 검증 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해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