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제기된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율을 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조정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일부 관련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강준현, 박홍배, 양부남, 이훈기, 손명수, 민병덕, 문금주, 김동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