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아동 학대치사…목사 이어 외조모 구속

등록 2026.08.11 17:11:27 수정 2026.08.11 17:11:3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침대 결박 등 방임 정황…법원 "도망 염려 영장"
접근금지 기각 뒤 비극…피해 아동 호소에도 참변

 

【 청년일보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 머물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법원 구속 심사를 통과하며 신병이 확보됐다.

 

교회 목사에 이어 주보호자이자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인물까지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11)군의 외할머니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께 천안의 모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이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 이송 약 3시간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다.

 

당시 A군을 진료한 병원 의료진이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은폐될 뻔한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끔찍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아동의 신체 곳곳에 남은 상흔 등을 토대로 현장에 머물던 성인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전날 해당 교회 목사 C(60대)씨가 구속된 데 이어 외조모 B씨까지 신병이 확보됐다.

 

A군은 태어난 직후부터 줄곧 교회에서 숙식해 왔으며,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처를 두고 수시로 왕래하며 학대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비극은 피해 아동의 구제 요청과 경찰의 사전 조치 시도가 있었음에도 사법기관의 기각 결정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A군은 사망 며칠 전인 지난 2∼3일께 학대 정황을 알아챈 한 시민의 도움으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외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긴급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B씨는 이후에도 교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를 왜 교회에 홀로 방치했느냐",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느냐", "사죄할 의사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B씨와 목사 C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기간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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