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분쟁 6년간 2천건 육박…절반 이상 '계약 해제 거부'

등록 2026.08.18 09:42:47 수정 2026.08.18 09:43:0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6년간 소비자 상담 2천건…피해구제 신청 189건
계약 분쟁이 절반 넘어…박성훈 "제도 개선 시급"

 

【 청년일보 】 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소비자 상담이 최근 6년간 2천건에 달하고 실제 피해구제 신청도 잇따르는 등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천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322건에서 2025년 4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312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9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원인으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05건(5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7건(19.6%), '안전'과 '부당행위'가 각각 12건(6.3%)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2건 중 1건 이상이 계약 해제나 위약금에 관한 분쟁인 셈이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76건(40.2%)으로 최다였고, '조정신청' 32건(16.9%), '정보제공' 27건(14.3%), '배상' 18건(9.5%) 순이었다.

 

 

실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부득이한 사정이나 조리원 측 귀책에도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산모 A씨는 계약금 40만원을 낸 뒤 조산으로 미숙아를 출산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이용요금 250만원을 미리 냈지만 입실 직전 조리원이 폐업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신생아가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C씨는 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녀가 폐렴 치료를 받았음에도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거절당했다.

 

박성훈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산후조리 단계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계약 분쟁과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면 저출생 극복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설"이라며 "계약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생·감염관리 기준과 피해구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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