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나이롱 환자'막는다…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강화

등록 2026.08.23 12:00:00 수정 2026.08.23 12:43:01
청년서포터즈 9기 최창민 jjsjh1003@gmail.com

 

【 청년일보 】 '나이롱 환자'란 무엇일까?

 

'나이롱 환자'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도,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오래 다니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는 며칠이면 나을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인데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몇 달씩 통원 치료를 받고, 그때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간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쌓이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전체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다른 운전자들이 그 비용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

 

◆ 정부, 9월 10일부터 '8주 넘으면 전문의 심사' 도입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 제도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통사고로 염좌(삠)나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치료를 8주 넘게 계속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맡는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사·한의사 약 20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8주 넘게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판단해준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임신부와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또 심사를 받는 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설계됐다.

 

◆ 왜 필요할까…숫자로 보는 문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는 환자 수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매년 7%씩 늘었다. 다치는 사람은 줄었는데 치료에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난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증거로 꼽힌다.

 

◆ 청년 운전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조치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20~30대 청년 운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전 경력이 짧은 청년층은 원래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드는 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나이롱 환자는 걸러내되, 진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최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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