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돼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회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회사에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남양유업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원식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됐으며,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7천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