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및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고용 지원망이 대폭 넓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 연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거치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부처별로 상이했던 정책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구직 난항을 겪는 후기 청년층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다루는 협의체의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됐다.
공공기관 내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를 다루는 노정 협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개최 절차 등 체계적 운영 기준을 법제화했다.
효율적인 협의 도출을 위해 하부 조직인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위원 수를 제한해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