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명에 연 8천억원 지원

등록 2026.09.08 14:03:06 수정 2026.09.08 14:03: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5% 단계적 인하
중증 2형 당뇨병도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소아 치과 보장도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를 비롯해 중증 당뇨병 환자와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에도 의료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치과 진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이번 보장성 강화로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의료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5% 단계 인하

 

정부는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희귀질환 1천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에 해당하는 환자 약 136만명이다. 이들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2만~36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인자 치료에 연간 1천350만원을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135만원에서 올해 12월부터 94만5천원으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만5천원으로 감소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 1천623개 가운데 312개 질환은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환자는 약 34만명이다.

 

앞으로는 별도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 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의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간소화한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 중증 2형 당뇨병도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중증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1형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천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현재 19세 미만은 기준금액의 90%,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한다. 앞으로 췌장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췌장장애는 아니지만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을 앓는 2형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전액 본인부담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춰 건강보험이 70%를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지원 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은 45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에서 450만원을 기준으로 90%를 지원받다가 성인이 되면 기준금액이 170만원으로 낮아지고 지원률도 70%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일괄 적용하고, 췌도부전 환자는 20%를 적용한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약 418만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 대한 혈당 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 등 당뇨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3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자가 배뇨가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한다. 19세 미만은 급여 인정 개수를 하루 최대 8개로 늘리고 기준금액을 하루 1만8천원으로 인상한다. 19세 이상은 기준금액을 기존 9천원에서 1만3천500원으로 높인다.

 

◆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장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급여가 가능해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틀니 지원을 받은 뒤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급여 연령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히면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연간 22만원 수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최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치료 행위가 많고 간병 부담도 큰 점을 고려해 중증희귀질환자 진료와 공공 기능, 간병 등을 반영한 별도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간병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고 의료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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