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아성다이소와 올리브영을 현장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당시 조사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현장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