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미 동맹국인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번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에 대해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9일 0시 1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서명 직후 해당 포고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집행한 당일 곧바로 단행됐다.
캐나다는 앞서 미국이 8월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276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26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국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맞불 관세를 8일 0시 기해 발동했다.
이에 미국이 재보복 카드로 특정 품목의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행위를 한 국가에 수입 금지나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338조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조치로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유제품과 맥아 맥주, 스파클링 와인, 포도주 등 14개 주류 품목의 미국 입항이 막힌다.
더불어 엔진 배기량이 800cc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 탑재 오토바이 및 자전거도 수입 금지 목록에 지정됐다.
아울러 연방총무청(GSA)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한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도 제한된다.
다만 소금,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등 일부 품목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함께 발표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단행된 조치는 수입 금지와 관세 품목 조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 제한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에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부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50%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최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캐나다 측 역시 대안적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언급된 제트기 제조사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은 이번 포고문에서 제외됐으나 대통령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