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법 위반·사상자 발생 건수 1위' SK그룹…초동 대응 구멍

등록 2026.09.11 10:53:01 수정 2026.09.11 10:53:2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3년간 21건 적발…인명피해 위반 7건 달해
'15분 내 즉시 신고' 위반 등 안전불감증 심각

 

【 청년일보 】 국내 대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SK그룹이 관련 법률 위반 및 인명피해 발생 건수에서 모두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15분 내 즉시 신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초동 대응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16건), LG그룹(15건), 한화그룹(10건), 롯데그룹(9건), GS그룹(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SK그룹은 2023년 5건, 2024년 6건, 지난해 5건, 올해 7월까지 5건 등 매년 5건 이상의 위반을 지속해 왔다.

 

사상자가 발생한 위반 사례 역시 SK그룹이 7건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를 비롯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본 수칙 이행 부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5분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긴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들의 연속된 법규 이탈과 인명 사고는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안전 경각심 부재를 잘 보여준다"라며 "기후부는 사고 후 행정처분 등 뒷북 대응에 그치지 말고, 사전 예방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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