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확정…개정 방송법 첫 사례

등록 2026.09.14 14:17:48 수정 2026.09.14 14:17:5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주주총회서 선임안 가결…3년 임기 시작
시민추천위 거쳐 발탁…MBC노조 "포용의 리더십 기대"

 

【 청년일보 】 MBC가 주주총회를 거쳐 이성주 iMBC 경영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개정된 방송법 절차에 따라 시민 검증 체계를 거쳐 선출된 첫 공영방송 수장 사례다.

 

MBC는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성주 내정자에 대한 사장 선임 안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전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 내정자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2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이 내정자를 차기 사장 후보로 선택한 바 있다.

 

이번 사장 선출 과정은 새로 개정된 방송법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진행됐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정책 발표회와 숙의 토론을 통해 후보군을 수렴하고, 방문진이 최종 심층 면접과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로 안건을 부르는 수순을 밟았다.

 

1995년 MBC 언론인(기자)으로 입사한 이 신임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미디어기획국장, iMBC 경영이사 등 사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신임 사장의 선임을 축하하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신뢰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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