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가짜 상품권' 숨기려…냉동창고 가둬 살해

등록 2026.09.14 17:04:09 수정 2026.09.14 17:04:1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파주 카페 업자 구속 송치…영하 25도 감금
위조 발각 막으려 사전 설치…계획범행 입증

 

【 청년일보 】 경기 파주에서 500억 원 규모의 위조 상품권을 유통하려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카페 사장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위조 사실이 탄로 나는 것을 막고자 미리 냉동창고를 임차해 설치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카페 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던 A씨는 1장당 50만 원권 상품권 10박스(총 500억 원 상당)를 "촬영용"이라고 거짓말해 인쇄업체에서 제작한 뒤,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대량의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대량 보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거래처를 물색해 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택 겸 카페 앞마당에 영하 25도로 설정되는 냉동창고를 임차·설치한 뒤 가짜 상품권을 보관했다.

 

이후 중간책 B씨를 통해 대량 구매 의사를 밝힌 거래처와 접촉하던 중, "대리인이 여성 감정인을 선호한다"고 속여 B씨의 지인인 피해 여성 C씨를 현장으로 유인했다.

 

C씨는 사건 내막을 모른 채 지난 3일 파주 카페를 찾아 냉동창고 내부에서 영상통화로 상품권을 촬영하던 중, A씨가 문을 잠그고 도주하면서 영하 25도의 극저온 속에 갇혀 만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사람을 냉동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검색하는 등 사전에 감금 및 위해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C씨를 가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력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통해 A씨의 살해 의도를 지속 파헤치는 한편,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된 B씨와 실제 구매를 타진한 '큰손'의 존재 등 공범 여부 및 자금 세탁 수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강필수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