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 파주에서 500억 원 규모의 위조 상품권을 유통하려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카페 사장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위조 사실이 탄로 나는 것을 막고자 미리 냉동창고를 임차해 설치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카페 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던 A씨는 1장당 50만 원권 상품권 10박스(총 500억 원 상당)를 "촬영용"이라고 거짓말해 인쇄업체에서 제작한 뒤,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대량의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대량 보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거래처를 물색해 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택 겸 카페 앞마당에 영하 25도로 설정되는 냉동창고를 임차·설치한 뒤 가짜 상품권을 보관했다.
이후 중간책 B씨를 통해 대량 구매 의사를 밝힌 거래처와 접촉하던 중, "대리인이 여성 감정인을 선호한다"고 속여 B씨의 지인인 피해 여성 C씨를 현장으로 유인했다.
C씨는 사건 내막을 모른 채 지난 3일 파주 카페를 찾아 냉동창고 내부에서 영상통화로 상품권을 촬영하던 중, A씨가 문을 잠그고 도주하면서 영하 25도의 극저온 속에 갇혀 만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사람을 냉동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검색하는 등 사전에 감금 및 위해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C씨를 가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력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통해 A씨의 살해 의도를 지속 파헤치는 한편,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된 B씨와 실제 구매를 타진한 '큰손'의 존재 등 공범 여부 및 자금 세탁 수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