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타결을 위한 최종 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출근길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노동쟁의 분쟁 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9시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임하되, 타결에 실패하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고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이틀간의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운행 중단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막판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 적용은 양보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초 요구안인 시급 7.85% 인상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약정근로시간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당 계산 시 노사 합의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하라는 취지"라며, 통상임금 판결 반영분(6∼7%)과 추가 인상분을 합친 10.32% 시급 인상안을 제시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타 운수사 소송 판결 후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매년 5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어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시는 무료 셔틀버스 최대 1천500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마을버스 동원 및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행, 학교 등교 시간 조정 요청, 민간 기업 재택·유연근무 독려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