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법령개정사항 전달

등록 2014.07.28 15:29:00 수정 2014.07.28 15:29: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경기도 수원소방서(서장 오병민)는 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및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 등에 대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금번에 개정된 법령은 지난 7월 8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2년간 자체보관하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실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토록 의무화해 관계인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으며,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기관은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한 외관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한다.

한편, 7. 8.일자로 시행된 외관점검을 제외한 작동기능점검 제출의무 등은 2015. 1. 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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