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 판매'사태에…우리은행 197억원·하나은행 168억원 과태료

등록 2020.03.04 11:57:56 수정 2020.03.04 12:03:5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우리·하나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안 의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