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주의해라"...국토부, 계룡건설 등 4개 건설사 특별점검 예고

등록 2020.04.20 11:46:37 수정 2020.04.20 17:57:04
임이랑 기자 iyr625@youthdaily.co.kr

국토교통부, 2~3월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
계룡건설, 지난 2월 서귀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현대건설, 지난해 7월 이후 공사 근로자 6명 사망 '최다'

 

【 청년일보 】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일부 건설회사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계룡건설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공사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국토부는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3월 두달 동안 전국 공사현장에서 4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중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작년 8월 22일에도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공사 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외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2~3월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꼐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105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11개 현장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주지 않은 행위 7건을 적발해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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