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2017.11.12 15:40:04 수정 2017.11.12 15:40:04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를 반드시 탈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발의의원 명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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