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줄 알고 마셔"...생수병에 독극물 방치한 40대 금고형

등록 2020.06.19 16:17:06 수정 2020.06.19 16:17:19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 송부
재판부 '독극물의 특성상 사망 가능성 예견" 과실有

 

【 청년일보 】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금업을 하는 A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를 생수병에 담은 뒤 평소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했다.

 

청화금가리는 도금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무색이다. 지인 B(43)씨는 지난해 2월 23일 A씨 차량에 탑승했다가 생수병에 담긴 청화금가리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생수병에는 생수 상표가 붙어있었고, 독극물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 등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청화금가리의 특성상 위험물질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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