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잠실 비롯 강남 3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록 2020.06.23 09:02:54 수정 2020.06.23 09:03:10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전세 끼고 아파트 구입 불가
상가 등 일부 임대는 허용될듯...지자체 신고 없이 거래시 형사처벌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