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효과?"...군 영창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등록 2020.07.28 09:16:24 수정 2020.07.28 09:16:44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다음 달부터 '군기교육'으로 대체

 

【 청년일보 】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

 

국방부는 28일 "8월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발효된다"고 밝혀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며,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되는데,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