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합니다"

등록 2020.07.28 11:08:31 수정 2020.07.28 11:08:46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주차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 5일 시행

 

【 청년일보 】 "이제 주차 좀 편해지려나"

 

내달부터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고, 새 시행령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방주차장의 기본 운영 개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지원사항 등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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