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무사통과"..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스타트'

등록 2020.07.31 10:05:42 수정 2020.07.31 13:58:5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오늘 중 대통령 재가 후 공포

 

【 청년일보 】 "임대인 보호 시작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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