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중장년 부부도 취득세 감면"

등록 2020.08.11 15:43:44 수정 2020.08.11 15:44:33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 청년일보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12%로 올라가고, 앞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있어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을 차등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각각 정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렸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지만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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